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매달 정산 받을 때마다 3.3%를 떼고 받게 되잖아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다가오면 이때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분주하게 알아보는데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하고 돌려받는 금액을 13월의 월급이라고 칭하듯이 프리랜서에게도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환급금은 우리가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하고 더 낸 것을 돌려받고 덜 낸 것은 납부하는 과정인데요. 환급의 기본 원리와 기납부세액에 대해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납부세액이란 무엇일까요?
프리랜서가 보수를 받을 때 제하는 3.3%가 바로 기납부세액이에요. 원천징수한다고도 말하는데요.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세무서에서 프리랜서의 소득이 생길 때마다 매번 정확하게 세금 계산해서 걷어낼 수는 없잖아요. 세금 확보 겸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예치금 성격으로 미리 걷어두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해 1년 동안 소득에서 3.3% 세금을 걷은 것을 바탕으로 5월에 정산하는 것이죠.
환급금이 발생하는 공식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알아보려면 아래 공식을 참고해서 보시면 정확해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1년 동안의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랑 각종 소득공제를 빼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나라에 내야 한다고 확정된 세금이 바로 결정세액이에요.
환급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보다 작년에 3.3%씩 미리 낸 돈이 더 많을 때는 차액만큼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추가 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수입이 많을 때는 임의로 내가 낸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부족한 만큼만 더 내면 된답니다.
환급금을 늘리는 프리랜서의 전략
세금 많이 내기 싫다고 일부러 돈을 적게 버는 분은 없잖아요? 환급금을 늘리는 방법은 하나에요. 결정 세액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평소에 두 가지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은데요.
- 필요경비 증빙 : 업무용 비품이나 미팅 식비, 교통비 같은 것을 장부에 기록해서 소득의 범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세액 공제 활용 : 프리랜서가 비용 외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보험이나 노란우산공제 등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내 환급금 미리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낸 3.3%가 얼마이고 환급 예상액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결국 통하는 곳은 국세청이에요.
홈택스 로그인 - 마이홈택스 - 세금신고 내역 or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각각의 업체가 나를 대신해서 낸 3.3%의 세금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체크해보시는 것도 5월 종합소득세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 읽기 귀찮다면 세줄 요약만 보세요
환급금은 국가에서 주는 보너스가 아닌 내가 미리 낸 내 돈을 정산 받는 것이다. 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금이 발생한다.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경비 처리와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해 결정 세액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프리랜서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일이에요. 매번 국세청 덕분에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금을 받고 있지만 그 원리를 잘 알지 못하는 분이 많은데요. 이제는 당당하게 소중한 권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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