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프리랜서 여러분, 종합소득세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세금 신고 하다보면 프리랜서에게 중요한 것은 내 업종코드와 경비율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내가 하는 일의 종류, 그러니까 업종 코드에 따라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비용 처리 범위인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제대로 알아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답니다. 


프리랜서 업종코드가 무엇인가요?

업종코드는 일의 종류에 따라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6자리의 숫자예요. 내가 하는 일을 숫자로 분류해두었고 실제로 내가 하는 업무와 코드가 다르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처음 등록하거나 신고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대표적인 프리랜서 코드로는
  • 940909 : 기타 자영업 (가장 일반적인 프리랜서 코드입니다)
  • 940100 : 작가
  • 940500 : 유튜버, 크리에이터
  • 940911 : SNS 마케터, 블로거 등

홈택스에서 나의 업종코드 알아보기

홈택스 로그인 - 마이홈택스 - 소득자료 - 본인 소득내역 확인

그동안 세금 신고도 꾸준히 해왔는데 아직도 나의 업종코드가 뭔지 모른다면 여기서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본인 소득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에서 소득이 있었던 연도와 월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거래처에서 신고한 간이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여기서 지급명세서 보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프리랜서 업종구분



업종구분 항목에 940909라고 적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본인의 업종코드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몇 가지만 체크하면 알아서 적용해주지만 나중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해 알아볼 때를 대비해서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어디에서 알아볼까?

세금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건 홈택스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단순경비율로 검색하면 발간 책자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관한 것도 있는데요. 업종코드가 다양한 만큼 내용은 길지만 본인의 업종코드를 검색해서 찾으면 필요한 것만 빠르게 볼 수 있답니다.

단순경비율 940909

업종코드 940909에 대한 내용이고 왼쪽부터 단순경비율 기본, 초과, 기준경비율이예요.


단순경비율 기본은 64.1%를 적용할 수 있고 연간소득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하면 경비로 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 계산하기

  1. 업종코드 940909
  2. 연간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프리랜서 수입이 연간 500만원이 발생했을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연간소득에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3,205,000원이라는 경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를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1년에 500만원의 연간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1,795,000원을 벌었다고 보는 거죠.

경비를 제한 소득이 왜 중요하냐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 인정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500만원 이상의 부업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기준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할 수가 있어요.


프리랜서를 위한 세무 꿀팁


수입 금액 확인 

작년 한 해의 연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는데요. 그 이상을 넘어간다면 미리 세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증빙 서류 챙기기

경비율로 처리해도 업무와 관련된 영수증은 따로 모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게 되면 산출 세액에서 20%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프리랜서는 스스로를 지키는 사장이기도 하잖아요. 업종코드와 나에게 적용되는 경비율만 잘 알아도 세무 처리가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세금에 대한 정보는 그 어떤 곳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더 잘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면 직접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간단한 세금신고라면 누구나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매년 책자도 발간하고 있어서 그거 보면 도움 많이 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