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으로 필요한 거 알아서 딱딱 떼어가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스스로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 폭탄을 걱정하게 됩니다. 내 사업은 키우면서 세금 걱정은 피하기 위해 어떤 타이밍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고민하는 결정적 타이밍
1. 연간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프리랜서 소득으로 잡히는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보통 연 매출 2,400만 원에서 4,800만 원 사이에서 사업자등록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데요. 늘어난 소득과 세금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너무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절세 방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2. 기업 간 대형 계약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때
관공서나 중견기업의 대형 클라이언트와 거래할 때는 상대방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하므로 거래처 확보와 신뢰도를 위해 등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3. 필요 경비가 많아 부가세 환급이 필요할 때
작업실의 임차료와 고가의 장비, 유료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 업무 관련된 지출이 많은 편이라면 단순경비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의 장점과 단점
1. 사업자등록의 확실한 장점은?
절세와 부가세 환급
사업자 명의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고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 신뢰도 상승
사업자가 있다는 것은 개인 이름이 아닌 공식 상호명으로 활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져서 기업 간에 거래를 할 때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창업 세제 혜택 가능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할 경우에 세제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종합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어 청년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하고 감수해야할 것
부가세 신고 의무 발생
1년에 1~2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세무 행정 업무로 인해 번거로워질 수 있으며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세사업장현황신고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즉시 상실
3.3% 프리랜서는 연소득 500만 원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단 1원의 소득이 발생해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사업자 유형은?
중요한 것은 내 업종이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는 작가나 번역가와 같은 것이 있고 과세영역은 디자이너, 프로게이머, 마케터 등이 있어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엔 초기 매출이 적을 때는 세금 혜택이 큰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커지고 나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방안입니다.
결론
당장 매출이 적은 편이고 기업 간 거래도 없다면 일단은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가 유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연 매출이 3,000만 원 이상을 넘어가고 고정적인 경비 지출이 계속해서 생긴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리 잡는 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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